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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실천 중!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 증여하는 방법,3.3.6.6법칙

by 생활정보1004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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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살 때 큰돈을 도와주고 싶다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2억 7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3·3·6·6 법칙과 함께, 국세청 출신 염지훈 세무사가 실천 중인 실전 절세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실천 중!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3억 증여하는 방법,3.3.6.6법칙

1. 3·3·6·6 법칙이란?

 

 

3·3·6·6 법칙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총 1.8억 원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 첫 번째 3: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미성년 기준)
  • 두 번째 3: 조부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 동안 3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세 번째 6: 미성년 기간 총합으로 6천만 원까지 비과세
  • 네 번째 6: 성인이 된 후, 부모로부터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또 6천만 원 공제

즉,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두 번의 10년 주기를 활용해 세금 없이 총 1억 2천만 원~1억 8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한 구조입니다.

2. 기념일·용돈도 증여일까?

자녀에게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라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생일, 설날, 추석, 입학·졸업 등으로 총합 2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매년 용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통장 이체 기록만 잘 남겨두면 20년간 4천만 원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3. 군대·아르바이트 자산도 활용 가능

남자 자녀는 군 복무 중 급여와 내일준비적금 등으로 약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여자 자녀나 군 미복무자도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동일한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을 자녀 명의로 모으고, 생활비 지출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받은 돈, 투자로 굴려야 진짜 절세

증여받은 돈을 그냥 두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연 5%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약 8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저축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전략이죠!

5. 홈택스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하기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해도, 꼭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때 문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1.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증여세 → 일반 증여
  2. “현금 증여 간편 신고” 선택
  3.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4. 증여 금액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5.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6. 신고서 제출 완료! (필요시 납부도 가능)

기존 증여 이력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 마무리 요약

  • 3·3·6·6 법칙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최대 1억 8천만 원 증여 가능
  • 기념일·용돈도 통장 이체와 기록 남기면 합법적으로 증여 가능
  • 군대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도 자녀 자산으로 인정 가능
  • 투자까지 병행하면 자녀 자산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음
  • 증여세 신고는 꼭 홈택스로 간단히!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예방 필수

자녀에게 돈을 줄 땐, 한 번에 주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나눠서, 세금 없이 주는 게 진짜 절세입니다. 오늘부터 3·3·6·6 법칙을 실천해보세요!  3.3.6.6법칙에 대해 저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기-국세청출신 염지훈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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