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살 때 큰돈을 도와주고 싶다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2억 7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3·3·6·6 법칙과 함께, 국세청 출신 염지훈 세무사가 실천 중인 실전 절세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1. 3·3·6·6 법칙이란?
3·3·6·6 법칙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총 1.8억 원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 첫 번째 3: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미성년 기준)
- 두 번째 3: 조부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 동안 3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세 번째 6: 미성년 기간 총합으로 6천만 원까지 비과세
- 네 번째 6: 성인이 된 후, 부모로부터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또 6천만 원 공제
즉,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두 번의 10년 주기를 활용해 세금 없이 총 1억 2천만 원~1억 8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한 구조입니다.
2. 기념일·용돈도 증여일까?
자녀에게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라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생일, 설날, 추석, 입학·졸업 등으로 총합 2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매년 용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통장 이체 기록만 잘 남겨두면 20년간 4천만 원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3. 군대·아르바이트 자산도 활용 가능
남자 자녀는 군 복무 중 급여와 내일준비적금 등으로 약 2,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여자 자녀나 군 미복무자도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동일한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을 자녀 명의로 모으고, 생활비 지출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받은 돈, 투자로 굴려야 진짜 절세
증여받은 돈을 그냥 두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연 5%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약 8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저축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전략이죠!
5. 홈택스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하기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해도, 꼭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때 문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증여세 → 일반 증여
- “현금 증여 간편 신고” 선택
-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 증여 금액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 신고서 제출 완료! (필요시 납부도 가능)
기존 증여 이력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 마무리 요약
- 3·3·6·6 법칙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최대 1억 8천만 원 증여 가능
- 기념일·용돈도 통장 이체와 기록 남기면 합법적으로 증여 가능
- 군대 월급, 아르바이트 수입도 자녀 자산으로 인정 가능
- 투자까지 병행하면 자녀 자산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음
- 증여세 신고는 꼭 홈택스로 간단히!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예방 필수
자녀에게 돈을 줄 땐, 한 번에 주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나눠서, 세금 없이 주는 게 진짜 절세입니다. 오늘부터 3·3·6·6 법칙을 실천해보세요! 3.3.6.6법칙에 대해 저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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