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으로 부자되는 법|절세·상속·증여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
요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절세가 되나요?”, “법인 만들면 돈 빼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전하는 현실적인 해법!
법인을 통해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절세하고 부를 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득자는 왜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병원 원장처럼 고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9.5%에 달합니다.
10억을 벌면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법인세율은 10~22% 수준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최저세율을 19%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개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임대소득도 법인을 통해 유리하게 설계
개인이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건보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면 상속세·증여세 절세 가능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면,
법인의 수익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 부유층은 가족 단위의 법인을 하나씩 설립하고 있습니다.
⚠️ 법인으로 주택 매입은 오히려 손해?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집을 사면 절세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 중과
- 양도소득세 중과
- 추가 법인세 발생
결론: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현재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① 병원 원장의 절세 전략
병원 원장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게 됩니다.
병원이 잘되면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한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건물이나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 낮은 세율로 법인세 납부
-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자산 이전
- 건보료 부담 없음
이런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절세 시스템입니다.
🏢 실제 사례 ② 강남 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
부모님이 오래된 강남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자녀 주주로 구성된 법인 명의로 신축하고, 부모님은 토지를 법인에 임대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법인 귀속
- 자녀에게 매년 배당 형태로 자산 이전
- 토지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낮은 금액으로 산정 가능
- 장기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인수하여 상속세 절감
📌 핵심 규정: 상증세법 제45조
법인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 제공
- 주주 1인당 증여 이익이 1억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하지만 주주 수를 늘려서 분산하면, 이 기준을 넘지 않아 증여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 가족법인 설립 시 주의할 점
- 법인의 자금은 내 돈이 아님 — 배당, 급여 등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
- 자녀를 초기부터 주주로 포함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 없음
- 전문가와의 설계 필수 — 잘못된 설계는 세무조사나 과세 위험 초래
🎯 가족법인을 추천드리는 분들
- 연 소득이 1억 이상으로 고세율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
-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고민인 분
- 여유자금으로 자산을 늘리고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싶은 분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구조는 복잡하고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나 잘 설계된 가족법인 하나로, 여러 해 동안 가족 전체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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